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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홍준표와 이인제, 김진태가 한일 위안부 협정을 놓고 날선 공바을 벌였다. 이인제는 홍준표에게 "한일 위안부 협정. 대통령이 되면 파기해버리겠다. 그거 맞습니까?"라고 물었고 홍준표는 0.5초만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인제가 다시 "그걸 파기하고 어떻게 한일 간의 현안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까?"라고 반문하자 홍준표는 "위안부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치의 제노사이드, 학살, 유대인 학살에 비견되는 그런 반 인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해서도 안 되고, 합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해야할 역사의 아픔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돈 10억엔을 주고 했다는 거 , 저는 그런 것은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했다. 


홍준표의 논리에 이인제가 버벅대는 와중에 김진태가 바톤을 이어받고 한 말. "좌파의 논리예요." ㅋㅋㅋ


지들끼리 좌파의 논리라고 서로 물고 뜯고... 배꼽잡는 자유한국당 경선 토론.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홍준표 경남 지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홍준표 경남 지사의 무죄선고를 내린 판사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린 판사와 동일인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이상주 부장판사가 바로 그 장본인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 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이완구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이상주 부장판사였던 것.


이완구 전 총리는 다음달 경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홍준표 지사 역시 오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