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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판매중지 회수 조치의 된서리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티슈 가운데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0.003-0.004%)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하기스 퓨어 물티슈

식약처는 "하기스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 제품에서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 결과, 국내외 기준,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얘기다.

국내의 화장품에 대한 메탄올 허용기준은 전체 함량의 0.2% 이하로, 물티슈는 영유아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라고 한다. 유럽 기준은 5%, 미국은 기준이 없다고 한다.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하지만 메탄올은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실명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불과 얼마전에도 메탄올이 포함된 차량 워셔액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유한킴벌리의 회수 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으로 모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확인해 반품 및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