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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변호사가 박근혜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박근혜 대리인단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가 극에 달한 시점에서 이동흡 변호사가 또 한명의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되자 이 역시 시간끌기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흡 변호사는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5년 사법연수원을 5기로 수료, 1978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헌법 재판관이 됐다.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지내다 2013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됐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20여가지의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가족동반 해외 출장,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관용차량 자녀 동승, 항공권깡 등 고위 공직에 있는 동안 빼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빼먹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동흡 변호사는 당시 헌법재판관 연봉 (6년간 7억원)에 비해 예금증가액 (5억 6천만원)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월 250만원씩 생활비로 줬다고 답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월급 500만원이 안 되는 세 명의 미혼 자녀들이 연봉 1억이 넘는 후보자에게 월 250만원씩을 주는 게 이해되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동흡 변호사에게 송금 내역을 요구했지만 이동흡 변호사는 아내가 현찰을 좋아해 현찰로 받아 송금 내역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혹과 해명 수준만 보면 박근혜 정부에 딱 어울리는 헌법재판소장이었던 셈이지만 결국 각종 의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후보자 지명 41일만에 사퇴했다.



심지어 이동흡 전 재판관은 성매매 관련 구설에 오르기도 했는데 2013년 1월 16일자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동흡 전 재판관이 서울고법 판사 시절 후배 판사들에게 '2차에 나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서울신문>은 이동흡 전 재판관의 동료 판사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의 말을 빌려 이동흡 전 재판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동료 판사들과 룸살롱에 드나들 때 후배 판사들에게 "검사들은 일상이니 2차(성매매)를 나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의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가 없었던 인물. 

이동흡 변호사가 탄핵 심판 결정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박근혜의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되자 그의 화려했던 과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