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핫이슈

국방부에서 여군병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시행되면 현역 자원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해당 부족분을 현 상근예비역 병사들을 현역으로 돌리고 여군병사를 모집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시킨다는 내용이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국방부는 연간 3만여 명의 병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병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병사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동일한 21개월이며 상근예비역과 마찬가치로 4주 간의 신병 훈련을 마친 후 각 동대에 배치돼 출퇴근 근무를 하게 된다. 




여성병사의 월급은 기본급 67만원에 특별수당 75만원을 합쳐 월 14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700만원 가량이다. 


현재 남자 현역 병사의 월급은 병장 기준 21만6천원. 내년엔 88% 인상을 추진해 40만5886원이 된다. 하지만 이마저 여군병사에 비하면 30% 수준이어서 남녀 병사간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사 월급 인상안


형평성 논란은 급여 뿐만이 아니다. 국방부는 여성병사가 전역 후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공무원 시험에서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판정으로 폐지된 상황이다. 


아직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보도대로 국방부의 계획이 발표된다면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