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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정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특검의 활동에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당초 특검은 최경희 총장을 이화여대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의 주동자로 보고 류철균 교수로부터 시작해 남궁곤 입학처장, 김경숙 학장 등을 차례대로 구속 시키며 최경희 총장을 압박해갔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류철균 교수, 남궁곤 입학처장, 김경숙 학장, 이인성 교수 등 네 명이 구속되었는데도 최경희 총장만 구속을 면하게 됐다. 


한정석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관해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수들 네 명이 구속되었는데도 총장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에 항의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게다가 최경희 총장은 청문회 당시 최순실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했으나 특검의 수사결과 최순실과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경희 총장은 이처럼 국회에서의 의증 혐의까지 받고 있지만, 특검은이미 구속된 교수들로부터 최경희 총장의 지시에 관한 진술을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 관계자는 최경희 총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최경희 총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항암치료 중인 김경숙 학장에 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김경숙 학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까지 기각한 법원이기에 이번 최경희 총장의 구속 영장 기각에 더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과 마찬가지로 정작 몸통은 쏙 빼놓는 듯한 법원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끝내 박근혜 탄핵 심판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