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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말 집회에 박사모 출동을 준비하는 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며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전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뉜다.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 업무만을 관장하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91년까지 19회의 비상계엄과 7회의 경비계엄이 선포되었다.


현행법상 박근혜가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이는 기속행위로써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실제로 선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제1야당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정도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 광화문 집회에는 박사모 회원들도 최소 수백명 이상 모일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박사모 회원들과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통제하겠다고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 여러모로 이번 주말 집회는 박근혜, 최순실 부패 정권 붕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