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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담당 판사였던 이영훈 판사가 장인 임정평 교수의 최순실 후견인 논란이 커지자 법원에 재배당 요청을 해 김진동 판사가 담당 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법원은 이재용 재판의 담당 판사 재배당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이영훈 판사가 직접 재배당을 요청하자 김진동 판사로 재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한 때'가 명시돼 있다. 


서울 중앙지법은 "이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으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재배당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재용 재판 담당 판사로 재배당된 김진동 판사도 지난 12월 진경준 검사장 사건 담당 판사로서 1심에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라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짜 주식 등 여러 특혜 이득액 상당의 추징금 130억 여원에 관해선 무죄를 선고해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자배당으로 배당된 첫 번째 판사는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 두 번째 재배당 판사는 장인이 최순실 후견인 논란, 세 번째 재배당 판사는 진경준 검사장 뇌물죄 무죄 선고 판사. 이재용 재판 한 건을 놓고 법원은 어떻게 해서든 어물쩡 넘어가려고 무리수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