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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홍준표 경남 지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홍준표 경남 지사의 무죄선고를 내린 판사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린 판사와 동일인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이상주 부장판사가 바로 그 장본인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 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이완구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이상주 부장판사였던 것.


이완구 전 총리는 다음달 경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홍준표 지사 역시 오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