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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가 두 번째 구속영장에서도 빠져나가게 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남일고,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법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쳤으며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영장담당 판사로 재직중이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법원 근무 경력도 있다. 2013년과 2016년엔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에서 청구한 이영선(38)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순호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우병우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고영태는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떨떠름한 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