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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딸 안설희 양의 재산공개 논란이 벌어졌다. 안철수 딸의 재산에 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안철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에도 딸 안설희 양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2012년 11월 18일 진중권과 황장수 사이에 벌어진 인터넷TV 대선후보 검증 토론 '사망유희'에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안철수의 딸이 미국에서 부유층들이 모여사는 팔로알토에서 호화 유학생활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진중권 교수는 '내 딸도 아닌데 왜 내가 해명하느냐'며 토론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당시 황장수 소장은 "세대주가 안철수라고 돼있는 필라델피아의 호화콘도 사진"이라며 사진을 공개한 뒤 "(콘도는)월 렌트비만 5000달러였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안 후보 딸의 이중국적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안철수 측은 황장수 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대선후보 사퇴하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대해 황장수 소장은 안철수 측이 애초에 고소를 한 게 아니고 선관위에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고 말고 할 내용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7일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의 딸이 박사 과정에 있던 2013년에는 공개했던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자신과 부모,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전재수 의원은 "재산공개 고시거부를 하려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며 "하나는 소득이 있어서 독립생계유지를 하든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모와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안철수의 딸은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 조교로 일하며 소득이 있다고 해도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세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부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체 안철수의 딸 89년생 스탠포드 박사과정 조교 안설희 양의 재산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한편 페이스북에는 안철수 딸 안설희 양이 살고 있다는 집의 월세에 관한 제보가 올라왔다. 한 페이스북 유저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안철수 딸이 살고 있는 집은 기본 방 2개, 화장실 2개 기본 가격이 ($3,353 - $14,002)라고 한다.